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폐업, 주소변경 등

본 글에서는 신고방법, 폐업방법, 주소변경, 해당 사업자 조회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 이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인터넷 등의 매개로, 결제 및 특정물품의 주문과 배송을 이루는 거래를 말합니다.

✅ 판매자는 거래장소가 실제 가게가 아니므로 정보공개의무, 청약철회권, 가격표시, 결제방법의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관련 민원서비스 안내

영업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신고 : 신고를 진행하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안내드리는 최소한의 서류와 정보를 준비하고 제출하면 심사 가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신고증 출력 : 신고증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주소변경(수정신고) : 주소 변경은 온라인에서 5분 이내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조회 : 사업자 조회는 정부의 정보공개 제도로 인하여 사업자등록번호나 업체명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해당 업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업 : 폐업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영업자격의 유지를 위하여 추가 금액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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