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정부에서 금전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수급자일 경우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의 합이 기준을 넘어갈 경우 일부 감액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또는 안내되어 있는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정보 및 기본재산액 등 인정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