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혜택박스

노령기초연금 지원사업 안내

노령기초연금 지원사업 안내

노령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정부에서 금전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또는 안내되어 있는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