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대출 조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그리고 코로나19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들이 대상입니다.
- 코로나19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 코로나19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지원 내용
가능한 대출 내역에는 사업과 영업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이 포함되며,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상환기간 조정, 금리 조정, 원금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진행하며, 신청 절차가 시작되면 추심 중단 및 강제 집행 중지가 가능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절차와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절차에 따라 공공정보 삭제와 신용 불이익 발생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피해와 상관이 없는 대출 또는 매입 요건상 하자로 인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주의해 주시고, 대표 콜센터를 통해 관련 문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부의 적절한 정책과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