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방법 금액 총정리

청년월세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총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복잡해보이는 신청자격을 아래 [지원자격 해당여부 확인하기]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지원자격 해당여부 확인하기 🔽 ]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존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