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서비스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치매검사비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입니다.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입니다.
지원내용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판정 관련 서류 등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