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총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복잡해보이는 신청자격을 아래 [지원자격 해당여부 확인하기]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지원자격 해당여부 확인하기 🔽 ]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존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